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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채왕 뒷돈' 전 판사에 징역 4년 구형

2015.04.10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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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최 모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을 건넸다고 증언한 사채업자 내연녀의 진술이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있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천 8백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판사의 변호인은 금품수수가 알선과 관련된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부탁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최 전 판사에게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 전 판사가 이번 일로 모든 명예를 잃고 구속된 점과 그동안 업무를 성실히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 전 판사는 '사채왕' 최 씨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천 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전 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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