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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토즐' 명칭 MBC 동의 없이 사용 못 해"

2015.04.14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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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즐'이란 명칭을 MBC 동의 없이 써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MBC가 "'토토즐'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아달라"며 공연기획사 월드쇼마켓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토토즐'이라는 명칭을 합의 없이 사용할 경우, MBC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토즐' 명칭을 무단 사용할 경우 하루에 천만 원씩 MBC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MBC는 월드쇼마켓이 '토토즐 슈퍼콘서트'라는 이름의 순회공연을 계획하자, 자사 프로그램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와 행사 이름이 비슷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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