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쿠팡 '로켓배송', 일부 불법 판단"

2015.04.15 오전 12:08
AD
소셜 커머스인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일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건을 산 고객에게 배송비를 명시해 부과하는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료 배송의 경우,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현재 경기와 인천, 대구 등에서 직원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택배 업계는 쿠팡이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