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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 포장만 바꿔 판매한 업주 영장

2015.04.15 오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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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등 면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공장 업주 56살 김 모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로 만든 면제품 4천여만 원어치를 전국 식자재 업체 20곳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등의 날짜를 바꿔 새롭게 포장해 시중에 유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속여 원재료나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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