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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불구속 수사

2015.04.15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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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 원대 공군 장비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체포됐던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둘째 아들이 석방됐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이미 아버지 이 회장이 구속수감된 상황 등을 고려해 차남 이 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귀가시켰습니다.

이 씨는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사이에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사업을 중개하며 사업비를 부풀려 1100여억 원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일광공영 계열사에서 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수단은 그제 이 씨를 제주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해왔습니다.

합수단은 이 씨의 납품비리에 가담한 정도와 빼돌린 회사 금액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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