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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연 교육감 벌금 500만원...당선무효형

2015.04.23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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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자치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평결하고 3백만 원 또는 5백만 원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조 교육감은 당분간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최종 법적 판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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