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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 피소

2015.04.28 오전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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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이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홍준표 지사의 처남인 56살 이 모 씨가 건설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의 돈 1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2월 옛 영등포교도소 시설 철거권을 주겠다는 이 씨의 제안을 받고 1억여 원을 빌려줬지만, 공사가 무산된 뒤 이 씨가 돈을 갚지 않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공사가 무산된 건 자기 책임이 아니고, 돈이 마련되면 갚을 예정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이 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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