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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 몰래 녹음기 설치한 공무원 선고유예

2015.04.28 오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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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7살 현 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타인의 대화를 3차례 몰래 녹음하는 등 비밀 침해 정도가 중하지만 범행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3년 아파트에 주차된 아내 차량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3차례 걸쳐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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