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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후 정신질환..."군 생활 원인이면 보훈 대상"

2015.05.01 오후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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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마치고 얻은 정신질환이라도 군 생활 중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보훈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배 모 씨가 상이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 씨에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의들의 공통된 진술을 볼 때, 배 씨가 군 복무 중 받았던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과 턱관절 장애를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상이 신청한 심방세동과 뇌졸중 등에 대해서는 "턱관절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거나, 정신분열증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상이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다 지난 2005년 군에 입대한 배 씨는 과중한 업무와 직속상관의 심한 질책에 시달리다 입대 5개월 만에 전환장애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태가 악화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자 상이 요건을 추가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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