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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추행' 60대 교사에 벌금형

2015.05.01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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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무릎에 앉혀 놓고 추행한 6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67살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쓰다듬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해당 교사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전남의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A 교사는 지난해 9월 한 여학생을 무릎에 앉혀 몸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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