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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로 첫 기소된 여성...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

2015.05.01 오후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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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45살 전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17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날 배심원단 선정부터 선고까지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내연남 A 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A 씨가 잠들자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잠에서 깨어난 A 씨가 거부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4년여 간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부른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성폭행 범죄의 피해 대상을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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