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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고발하겠다며 돈 뜯어낸 기자 붙잡혀

2015.06.12 오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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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경찰서는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전북지역에 있는 신문사 기자 5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전북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한 농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26살 김 모 씨에게 쓰레기 불법 소각 사실을 시청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김 씨가 쓰레기를 태우는 장면을 사진 촬영한 뒤 접근해 쓰레기 불법 소각은 징역 3년에 벌금 600만 원이 나온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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