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잠자던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실형 선고

2015.06.25 오후 04:40
AD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새벽 시간에 문이 열린 주택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 정보를 3년 동안 공개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비슷한 전과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이 남편인 줄 착각한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0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