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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해' 가장 사회와 무기 격리"...무기징역 선고

2015.06.25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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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내와 딸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강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강 씨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인과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서초동 세 모녀 살인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집안의 가장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48살 강 모 씨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적지 않은 예금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모 씨,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가난 때문에 빈곤 때문에 살해한 거 맞나요?)
"..."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계획범죄 맞습니까?)
"..."

재판부는 가족들을 살해한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무방비 상태인 아내와 딸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그대로 내버려두는 등 강 씨에게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씨가 겪었거나 겪을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것이었는데도 전망이 밝지 않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강 씨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강 씨의 진술 내용, 태도를 모두 종합한 결과 강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강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며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리는 등 비교적 침착했던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 씨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데만 천착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고령인 강 씨 부모가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것처럼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한연희[hyhe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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