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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모델계 대부 도신우 벌금형

2015.06.25 오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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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계의 대부 도신우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70살 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도 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지만, 도 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호텔에서 함께 출장 간 여직원 A 씨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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