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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상대 98억 소송 방침

2015.07.14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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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 비리 사건을 벌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이 회장을 상대로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뒤 사기 피해로 인한 자금 환수를 위해 정부가 민사 소송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 장관 명의로 진행되며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서울고검에서 소송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어제 이 회장 측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회장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신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장비 공급대금 1,10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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