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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니아 연내 위해우려종 지정...방사하면 처벌

2015.07.17 오후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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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원도 저수지에서 발견된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올해 연말까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반입이 제한된 위해우려종을 방사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황우여 교육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래종 관련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위해우려종은 반입될 경우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로 반입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종에 대한 반입 금지 규정만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처벌 조항을 추가해 생태계 교란의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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