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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2015.07.18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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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백억 원대 방위사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 회장 측 변호인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지난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4개월여 만입니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이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을 앓고 있어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 측 의견을 검토해 구속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신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장비 공급대금 1,10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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