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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시도한 40대 영장

2015.08.10 오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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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시도한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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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저질러 복역한 뒤 출소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41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1시쯤 계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해당 여성이 반항하자 도주했다가 1시간 뒤 인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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