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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등 8명 성폭행...징역 7년

2015.09.10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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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등 8명 성폭행...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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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차 모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범행 장면을 촬영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차 씨는 지난 1월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자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고생 등 8명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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