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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고의성 확인되면 리콜 가능"

2015.09.24 오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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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폭스바겐 경유차 4종에 대해 거짓과 부정 등 '고의성' 확인 여부에 따라 국내에서도 리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과 관련한 검사와 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기기 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리콜 명령이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10억 원 미만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초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에 대해 정밀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국내 모든 디젤차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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