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꾸미 금어기를 매년 5월 16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군산 등 전북 지역과 보령·서천 등 충남 지역 주꾸미 낚싯배 운영 어민들이 해수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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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이들은 해수부에게 "주꾸미 금어기가 산란철이 아닌 성장기로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주꾸미 개체수 감소와 낚시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금어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꾸미잡이 어선들은 “주꾸미가 5~6월 산란기를 지나 알에서 부화된 치어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8~10월에 낚시인들이 몰려드는데 이때 작은 주꾸미까지 마구잡이해서 씨를 말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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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주꾸미 개체수 보호는 뒷전이고 사실상 양쪽 다 주꾸미를 돈 벌이로 여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해수부의 원칙없는 눈치보기식 행정과 주꾸미잡이 어선들의 이기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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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사실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되게 된 것은 해마다 봄철 주꾸미 어획량이 줄어들자 주꾸미잡이 어선들이 해수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실제 최고 어획량을 보인 1998년 7,999톤에 달하던 주꾸미 어획량이 해마다 감소하다 작년(2014년)에는 2,530톤으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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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 금어기, ‘수산자원관리법’의 애초 법 취지대로 잘 설정해야]()
이에 이들은 주꾸미 금어기를 자신들의 조업 철인 봄철을 제외한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지정해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가을철 주꾸미낚시를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심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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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올 7월 해수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매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해 주꾸미 자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결정에 마뜩치 않은 어선들은 다시 해수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불과 2개월만인 지난 9월 이 기간은 다시 5월 16일부터 9월 20일로 재조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어선들은 15일 가량 더 조업을 할 수 있게 됐고, 낚시는 20일 정도 더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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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주꾸미 낚싯배 어민들이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난 것이다.
해수부 나름의 고충은 알겠지만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법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주꾸미 자원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하는 길인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다.
제공=대한민국 NO.1 낚시방송 FTV(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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