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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4대강 취소 소송' 선고

2015.12.10 오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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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4대강 정비사업의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을 오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대상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문화재 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금강과 한강 낙동강, 영산가 등 유역별로 제기된 4건의 소송입니다.

2심까지는 잇따라 패소했지만, 낙동강 소송 항소심에서는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됐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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