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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2016.01.01 오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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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 빚 관리를 위해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과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도 본격화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 김종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월부터 투기를 위해 이름만 걸어둔 토지는 양도 차익의 최대 48%를 세금으로 물립니다.

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총부채상환비율이나 담보인정비율이 60%를 넘으면 사실상 거치 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월에는 또,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수인선 복선 전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됩니다.

신혼부부나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이 시세보다 20~40% 싼 임대료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만여 가구가 3월부터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4, 5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6월까지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과 성남~여주 복선 전철이 개통됩니다.

정부는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 일부에는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풀기로 하고,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나 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는 7월 말에 끝납니다.

연말에는, 주택 임대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에는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던 유예 기간이 끝나고,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됩니다.

4대강 이후 최대 사업인 6조 7천억 원 규모의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연말 착공돼, 2022년과 2025년에 2단계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임대료 인상이 제한돼 세입자가 최소 8년 동안 살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새해 5만 가구 공급하기로 하고, 도시 근교 그린벨트 등을 풀어 부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난개발이나 수도권 집중 가능성에 따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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