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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급증...처벌은 여전히 '솜 방망이'

2024.11.24 오후 03:07
경찰, ’불법 사금융 범죄’ 올해 들어 급증
채권추심법상 채무자 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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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이 불법 추심과 사채를 연속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금융 사범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6살 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 여성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을 빌린 뒤, 모욕적이고 집요한 빚 독촉을 받다가 결국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처럼 연 20%인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고 악질 추심을 벌이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올해 들어 크게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었습니다.

경찰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건수와 인원은 각각 44%와 64%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불법 사금융이 활개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추심법상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벌금형이 38.5%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로 뒤를 이었습니다.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으로 16.7%에 그쳤습니다.

재작년에는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5건으로 10%에 불과해 지난해보다도 더 적었습니다.

YTN 보도로 불법 사금융으로 숨진 싱글맘의 사연이 알려진 뒤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불법 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처벌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전휘린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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