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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차 몰아 아내 숨져...집행유예 확정

2016.01.28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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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바닷속으로 차를 몰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바다에 고의로 빠뜨릴 의도는 없었다며, 자동차매몰치사죄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3월 전남 여수에서 차를 몰다가 함께 타고 있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바다로 돌진했습니다.

조 씨는 창문을 깨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지만, 아내는 숨져 기소됐고, 이후 재판에선 일부러 차량을 돌진시켰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죽어버리자"는 아내의 말에 "후회하지 마"라고 말한 뒤 돌진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미리 탈출장비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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