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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현아 성매매했다 볼 수 없어"...벌금형 파기환송

2016.02.18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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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현아 성매매했다 볼 수 없어"...벌금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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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 대해 대법원이 성매매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에서 정한 '성매매'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인 만큼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 씨를 만난 성 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 2010년 개인 사업가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성 씨는 단순한 성관계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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