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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환전소 살인사건' 공범 2심서 무죄

2016.02.26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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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의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범인 5명 가운데 일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운전사 41살 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의 동생인 최 씨는 운전한 것 이외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범행 당시 밖에서 망을 본 44살 전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환전소 여직원 살해 사건의 주범인 최세용과 김성곤은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지난 2013년 국내로 송환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 공범 한 명은 지난 2012년 필리핀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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