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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유사성행위 강요하고 폭행...기소

2016.03.17 오후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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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은 여자친구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때린 혐의로 수도권 모 대학농구선수 21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상가에서 여자친구 24살 B 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달 뒤,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3차례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민[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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