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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 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2016.03.25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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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두 달도 안 된 딸을 물통에 넣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53일밖에 되지 않은 딸을 잔인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뇌 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아이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부부 싸움 끝에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물이 담긴 통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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