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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스마트폰 사요" 수신호는 액정 불빛 '번쩍'

2016.04.04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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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스마트폰 불빛을 흔들어 분실한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사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손님이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사들여 장물 업자에게 판 혐의로 27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최근 두 달 동안 서울 수유리 일대에서 스마트폰 액정을 밝혀 택시기사를 유인한 뒤 분실된 스마트폰 12대를 사 장물 업자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등은 정가로 한 대에 백만 원 정도인 스마트폰을 10만 원 안팎으로 산 뒤 30만 원 정도를 받고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에게 스마트폰을 넘긴 혐의로 택시기사 58살 이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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