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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능력 문제 삼은 동거녀 살해 70대 중형

2016.05.02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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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능력을 문제 삼은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떤 성적 모욕을 했더라도, A 씨가 살인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적 능력을 문제 삼자 홧김에 동거녀 56살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도 A 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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