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자동차인 닛산의 경유 자동차 '캐시카이'가 배기가스 장치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스바겐 자동차에 이어 닛산 자동차도 배기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판매중지와 리콜을 명령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곧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하는 스포츠유틸리티 차 '캐시카이'입니다.
우리나라에 첫선을 보인지 반년 만에 벌써 8백 대 넘게 팔았습니다.
환경부는 이 차량을 실험해보니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재순환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캐시카이)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한 장치는 배출가스 재순환저감장치로서, 폭스바겐 자동차 저감장치와 동일합니다.]
불법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정도의 질소 산화물이 천천히 달릴 때도 나왔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캐시카이'를 팔지 못하게 하고, 이미 판매된 전량은 '리콜' 명령했습니다.
불법 조작은 없었지만 나머지 차에서도 많은 배기가스가 확인됐습니다.
도로주행에서 나온 질소산화물을 실내 인증과 비교하면, '캐시카이'는 기준치의 20.8배, 르노삼성의 QM3는 17배, 나머지 17개 차종에서는 1.6~10.8배의 질소산화물이 확인됐습니다.
한국닛산은 그러나 '캐시카이'를 포함해 어떤 차종에서도 불법적인 조작 등은 없었다며, 정부의 발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열흘 동안 한국닛산의 청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기간 배기가스 불법조작 혐의를 소명 못 하면, 과징금 3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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