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성매매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을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아르헨티나와 홍콩, 노르웨이 등의 성매매 산업을 조사한 뒤 펴낸 보고서에서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 정책이 성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을 매수하거나 성매매로 금전적 혜택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성매매 여성들을 처벌하는 대신 이들을 착취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성인끼리 합의한 성 노동에 대한 처벌은 성 노동자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는 다만 강제노역과 아동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은 모든 나라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으면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도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빈곤한 국가 여성이 성매매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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