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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부인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16.06.08 오후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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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자체장 부인들의 부당 행위가 이어지자, 중앙 정부가 이를 강력히 제한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부인과 함께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방문한 안상수 창원시장.

부인의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858만 원은 창원시가 부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출장 때도 창원시가 부인의 출장비를 지원해 논란이 불거지자 안 시장은 뒤늦게 천백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장 부인은 종교 시설을 가거나 사회봉사활동을 갈 때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 받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장 부인들의 비위가 이어지자 행정자치부가 이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경우처럼 지자체장이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갈 때 공적 목적이 아니면 경비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단체장 부인은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고, 부인의 사적 활동에 공무원이 지원을 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 단체장 부인이나 친인척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하는 등 공정한 인사 운영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홍주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장 :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나 조사를 나갈 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나갈 예정입니다.]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을 중앙정부가 지침까지 만들어 통보하는 현실.

일부 지자체장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시민들의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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