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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방조도 처벌"...집중 단속

2016.06.28 오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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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면허가 없는 운전자에게 차를 빌려준 개인이나 렌터카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업주가 면허 없는 종업원에게 운전일을 시키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6살 이 모 씨에게 차를 빌려준 회사 동료 48살 김 모 씨를 무면허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방조했다가 적발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3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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