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분실이나 해킹 등의 신고를 받고도 은행 조치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29개를 고치라고 금융위원회에서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이 공인인증서나 현금 인출 카드 등의 분실·도난, 해킹 등의 신고를 받고 나서 계좌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늦게 해 그사이 피해가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은행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분실·도난 등의 신고 절차를 서면 혹은 대면으로 하도록 해 불필요하게 까다롭다며 관련 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양도성 예금증서, CD의 만기일이 지나도 지나간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하고, 갚아야 할 빚이 여러 건 있는 경우 상환 순서를 은행이 아닌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한석[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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