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던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5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소방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으며, 돈을 전달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건네준 뒤 수고비 9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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