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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정착 지원금에 양육 가산금 신설

2016.07.24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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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에 양육 가산금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정착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탈북민에게 양육 가산금 400∼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게 대학 특례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내년 입시부터 대학 특례 입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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