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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장난감 총' 주문했다가 종신형 선고받은 10대 男

2016.08.17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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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장난감 총' 주문했다가 종신형 선고받은 1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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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10대 소년이 온라인으로 총을 구매했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푸젠 성에 사는 18세 소년 리우 웨이는 대만 웹사이트에서 3만 위안(약 500만 원)을 주고 복제 총 24개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제 총값보다 훨씬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리우가 산 가짜 총은 그의 집으로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달 뒤 중국 공안들이 리우의 집으로 들이닥쳐 리우를 체포했습니다. 죄명은 무기 밀수 혐의였습니다. 공안은 "리우가 주문한 24개의 총 가운데 20개가 실제 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무기 밀수는 최소 징역 7년부터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판사는 "판례에 따르면 총 20개를 밀수한 것은 사형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범행 당시 리우가 10대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우는 법원 판결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제발 내가 산 총으로 날 쏴달라"며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가 유죄임을 인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PLUS 정윤주 모바일 PD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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