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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는 모욕죄

2016.09.04 오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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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 명이 함께 보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말로 모욕을 주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57살 정 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8월, 한 대학교 스터디 모임의 총무를 맡고 있던 55살 정 모 씨.

후임자에게 총무 업무를 넘겨주려던 과정에서 돈 5만 원이 맞지 않자 회장 58살 송 모 씨와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정 씨는 회원 2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인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국보감"이라며 송 회장을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송 회장은 정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정 씨는 당시 대화방에서 말하고 있던 사람이 5명뿐이었고 모임의 회계관리 문제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송 회장을 모욕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정 씨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표현이 단체대화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됐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SNS 단체 채팅방의 특성상 위법하지 않다고 다투었지만,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럿이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의 인신공격성 글은 물론 단 두 사람만 있는 대화방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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