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일부러 살찌운 건 아니다'...병역법 위반 무죄

2016.09.18 오전 10:39
AD
징병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혐의를 받던 전 프로야구 연습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한 김 씨는 지난 2013년 부상으로 프로 구단에서 방출됐고 1년 뒤 징병검사에서 신장 171cm에 체중 105kg으로 측정돼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두 번의 검사를 거쳐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신체등급 4급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병역의무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을 찌웠다고 보고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살을 찌운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82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2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