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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털 불법 복제물 60% 이상 유통..."규정 미비"

2016.09.19 오전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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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불법 복제저작물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통되지만 제재 규정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저작권 침해 사례 73만 건 가운데 포털이 45만 건, 62%에 달했고, 그 다음이 웹하드 22만 건, 30%를 기록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액은 해마다 2조 3천억 원 규모로 최근 3년 동안 7조 1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포털 이용자는 불법 복제물 유통자라 해도 계정정지 등 엄격한 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둬, 불법 저작물 유통을 사실상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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