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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고' 가수 조덕배에 징역 7개월

2016.09.22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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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고' 가수 조덕배에 징역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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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고 출소한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아내 48살 최 모 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았지만,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 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2년 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습니다.

조 씨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등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2003년 필로폰 투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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