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이,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되는데요.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종 평결 경우의 수를 박서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용과 기각 결정문을 사전에 미리 작성해 놨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결과가 샐 경우 생길 부작용을 고려한 겁니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미리 두 가지 결정문을 준비하고 오전 9시 반에 표결 절차인 취한 뒤, 10시 5분에 해산을 공식 선고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보다 사회적으로 더 큰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는 사건인 만큼, 만에 하나 결론이 새 나가면 그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는 평결에 앞서, 재판부는 탄핵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해 결정문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도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당일, 선고 직전에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평결에서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가 가장 가까운 재판관부터 차례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 최종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 이상 반대할 경우,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반대로 인용될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됩니다.
선고일은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인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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