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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킹으로 둔갑"...성인용 인형 불법 밀수 적발

2017.04.05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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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인용 인형을 의류 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몰래 들여온 업자들이 잇따라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 업자 47살 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성인용 전신 인형 40개를 구매한 뒤 의류제작용 마네킹이라고 허위신고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박 씨 등은 불법으로 들여온 성인용 전신 인형을 정식 통관한 수입품이라고 속여 한 개에 최고 7백만 원씩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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