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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되면 소화전 끌어다 물청소

2017.04.09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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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화전 물을 끌어다 도로를 물청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기질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미세먼지도 자연재해로 볼 수 있다며 소화전 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는 물청소 차량 2백여 대가 있지만, 사용할 물이 부족해 60대 정도만 투입하는 등 운용률이 30%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기상청이나 대기환경정보센터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면 시내 각 자치구와 시설공단에서 즉시 소화전을 사용해 도로 물청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때 시내 소화전 690여 곳을 쓸 수 있는 허가를 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만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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