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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한 성범죄 전과자 구속

2017.05.25 오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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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34살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밤 11시쯤 마사지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피해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아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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