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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물질 배출한 50대 섬유공장 업주 구속

2017.05.26 오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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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는 태우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나무 재료를 연료로 쓴 혐의로 섬유 염색공장을 운영하던 A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서 섬유 염색공장을 운영하며 태우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구용 목재를 하루에 5톤씩 연료용으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섬유 염색을 하면서 기준치를 넘는 구리 성분이 섞인 폐수를 하천에 흘려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들 이름으로 공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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