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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행위 자살 군인은 보훈 보상 대상자

2017.06.18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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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가혹 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 대상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는 A 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1976년 입대한 A 씨가 전남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해안초소에서 복무하다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사자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의 유족은 1심에서는 A 씨의 사망과 직무수행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패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인이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를 하다 숨졌다고 인정되면 보훈대상자가 돼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연금은 유공자의 70% 수준만 지급됩니다.

김범환[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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